채무자회생법 조문별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회생파산전문 유익상 변호사 2025. 3. 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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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595조 - 개인회생 신청 기각사유

 

 

 

I. 서설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법률에서 정한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실제 변제 가능한 가용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이 제도는 파산절차와 달리 채무자의 계속적 경제 활동을 전제로 하여, 향후 예상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재원을 마련하고, 그 변제계획이 성실히 이행되면 면책까지 허용한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청 당시부터 적법성·타당성을 충분히 심사해야 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이하 ‘법’이라 함)은 제595조에서 기각사유를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각사유들은 절차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애초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등의 이유가 분명하다면,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신청 절차를 악용하여 특정 채권자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신청이 지나치게 불성실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재할 필요도 있다.

 

본조 제595조에서 열거된 기각사유는 각각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적용되지만, 법원은 이들 사유가 하나라도 충족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재량을 갖는다(“기각할 수 있다”라는 문언). 다만 일부 사유(특히 제1호와 제5호)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각하여야 한다’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갈리기도 한다. 왜냐하면 개시단계에서는 충족되지 않더라도, 시점이 바뀌거나 여타 사정이 변동되어 문제될 소지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각사유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단계에서부터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의 이해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실제 적용에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제595조 각각의 사유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II.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본조 제1호)

  • 의의

법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 즉 ‘개인채무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법 제579조 제1호 내지 제3호).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2) 채무액이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3)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

이러한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청권자의 자격’이다. 따라서 만약 채무자가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로 보아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파산원인이 없거나 파산원인이 생길 염려가 없는 때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법 제579조 제1호에서 말하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파산의 원인은 주로 “지급불능”을 일컫는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일반·계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며,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과 단순히 재무상 ‘채무초과’와는 구별된다.

다만 채무자가 아직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향후 구체적으로 지급불능에 이를 위험이 높다면(즉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역시 법이 정한 신청권자의 자격에는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와 채무액, 소득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사실상 변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 파산의 원인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본호를 이유로 기각될 수 있다.

  • 채무액이 법 제579조 제1호 가목·나목의 제한을 초과하는 때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무담보채무가 5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가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만을 허용한다. 이후 이자가 증가하거나 지연손해금이 붙어서 5억 원·10억 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개시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 당시 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 본인이 담보부채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무담보채무에 가까운지 면밀히 심사한다. 예컨대 제3자 재산에 설정된 담보나 아직 설정이 무효인 담보 등을 담보부채무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채무액을 낮추어 보이려다 반대로 요건을 초과해 버리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없는 때

법 제579조 제2호와 제3호는 개인회생절차 신청권자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요구한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을,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농업소득 등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소득이 전무하거나 너무 불확실하여 가용소득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절차로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변제재원을 제공하기 곤란하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제하면 가용소득이 전혀 남지 않는 경우”도 본호 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즉, 근본적으로 신청인의 변제재원이 전무하다면 개인회생절차 자체가 무의미하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파산절차가 적합할 수 있다.

 

 

III. 제589조 제2항 서류의 미제출·허위제출·제출기한 미준수 (본조 제2호)

  • 의의

개인회생신청서에는 일정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법 제589조 제2항), 여기에는 채무자 재산목록·수입·지출 목록, 채무자 진술서 등 기초자료가 포함된다. 이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것이 곤란해진다. 따라서 법 제595조 제2호는, 채무자가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대상 서류 범위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에서 정한 목록 및 진술서, 그리고 채무자회생규칙 제79조 제1항에 열거된 대법원규칙상 서류가 본호의 적용 대상이다. 변제계획안이나 기타 보정문 제출은 법 제589조 제2항에 열거된 “필수 서류”는 아니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본조 제2호로 기각하기는 어렵다. 다만, 변제계획안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다른 기각사유(예: 제4호, 제7호)로 처리할 여지는 있다.

  • 위반행위의 유형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경우(미제출),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내는 경우(허위제출), 그리고 기한을 넘겨 제출하는 경우(제출기한 미준수)가 본호에 해당한다. 다만,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과실로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정도라면 보정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도 많다. 또한 기각결정을 내리기 전에 채무자에게 충분히 사정을 묻고 정정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IV.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본조 제3호)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받으면, 일정한 예납비용(송달료, 공고비, 회생위원 보수 등)을 미리 납부하게 함으로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법 제590조, 채무자회생규칙 제87조). 채무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고·송달 등 사무가 지연될 뿐 아니라 회생위원 업무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본조 제3호에 따라 기각할 수 있다.

만약 처음 예납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 법원은 추가 예납을 명령할 수 있고(채무자회생규칙 제87조 제3항), 채무자가 그조차 납부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기각사유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예납비용 미납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면, 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V.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본조 제4호)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사안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 제610조 제1항). 본조 제4호는 이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 기각을 허용한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함께 내거나, 지연 시에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별도의 보정명령·보정권고를 내려 추가로 기간을 부여한다.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절차 진행의사의 부족 혹은 지연 목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보정명령 없이 바로 기각해도 위법은 아니라는 판례도 존재한다.

 

 

 

VI.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파산절차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본조 제5호)

  • 의의 및 연혁

면책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방치하면, 제도 남용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법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기각할 수 있도록 한다. 과거에는 10년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현재는 5년으로 줄였고, ‘기각·폐지결정’을 받은 사례까지 포함하던 과거 법령과 달리, 현행은 ‘면책’의 경우로만 대상을 제한했다.

  • 면책 사실 및 기준시점

면책은 개인회생절차에서든 파산절차에서든 동일하게 본다. 일부면책도 포함하며,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한다. 다만 이 기간이 정확히 신청일을 기산점으로 하므로, 신청 당시 ‘5년 내’ 여부가 문제 된다. 면책확정일 이후 곧바로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려 하면,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채권 변제 의사를 보이기보다는, 제도를 남용하려 할 우려가 크다고 본 것이다.

 

 

 

VII.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본조 제6호)

  • 의의

개인회생절차는 청산절차(파산)보다 채권자가 더 많은 변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찾는다. 만약 개인회생으로 얻을 수 있는 변제액의 실제 가치가 채무자 재산을 직접 청산했을 때보다 훨씬 적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심각히 불이익을 입는 구조라면, 결국 개인회생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도 기각사유가 될 수 있다.

  • 구체적 의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대법원 판례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때’ 등으로 청산절차보다 변제가 현저히 불리할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든다.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파산절차로 넘어가 배당받는 편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변제기간 3년(필요시 5년 이내 연장) 동안 매달 변제금을 분납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개인회생절차 특성상, ‘현재가치’로 환산한 변제액이 채무자 재산을 일시에 청산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에 미달한다면 결국 채권자 측이 손해를 본다. 이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가용소득을 높여서 청산가치를 맞출 수 있는지 보정 기회를 주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본조 제6호를 들어 기각할 수 있다.

  • 개별 검토 사례

(1) 변제계획안 자체로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상 변제 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분명히 하회한다면, 그 자체로 기각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변제기간을 최대로 늘리거나 가용소득을 조정하여 청산가치를 맞출 수 있는 경우까지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은 먼저 보정을 권고한다.

(2) 재산평가 오류 등으로 청산가치를 잘못 산정한 경우
채무자가 고의든 착오든 재산가액을 과소평가하여 청산가치를 낮추고, 따라서 변제예정액이 충분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이지만 사실상 본인 소유인 재산, 제3자 명의로 은닉된 재산 등이 드러나면 실제 청산가치가 훨씬 커지므로, 개인회생에 의함이 불리해질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재산 평가를 다시 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결국 청산가치가 커진 결과 개인회생절차가 적합하지 않게 되면 기각될 수 있다.

(3)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 변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법 제6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은 전액 변제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전혀 충당하기 어려운 수입구조라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전혀 없게 되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법원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우선권 있는 채권조차 100% 변제가 안 된다면 본호가 적용된다.

(4) 개시신청 전 편파변제나 재산 매각, 담보 제공 등 부인대상행위가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지 채무자가 과거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인 담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곧바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법은 부인권을 행사해 해당 재산을 회복하고, 이를 포함한 전체 청산가치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을 짤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인권 행사로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의도적으로 제도를 악용해 청산가치를 급격히 훼손한 특수사정이 인정되어야 본조를 적용할 수 있다.

 

 

 

VIII.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본조 제7호)

  • 의의

본조 제7호는 앞서 열거된 사유 외에, 채무자의 불성실한 신청 태도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행태로 인해 개인회생절차를 더 이상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각을 허용한다. 이는 제도 운영의 진정성을 해치고 비용과 시간을 낭비시키는 부당한 사례를 막는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이는 채무자가 허위로 여러 서류를 내고도 고의로 정정하지 않는 경우, 재산·소득 등 핵심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명백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이 사유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행위가 ‘고의적이며 불성실’하다는 점이 어느 정도 입증되어야 한다. 자칫 채무자의 착오·과실만으로 본 호를 적용해 기각하면, 구제받아야 할 채무자가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함이 생길 수 있다.

  •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채무자가 보정명령·보정권고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거나, 시간을 끄는 목적으로만 서류를 부분적으로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절차를 진전시키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예컨대 신청 후 장기간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고, 법원이 수차례 요구해도 이유 없이 방치한다면, 더 이상 절차 개시를 진행할 의미가 없으므로 기각될 수 있다.

 

 

 

IX. 맺음말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시작을 부여하면서도, 채권자에게 일정한 변제 이익을 확보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채무자가 적법하고 성실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은 제595조에서 7가지 기각사유를 규정하고, 법원에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이때 특정 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각해야 하는지, 아니면 필요적 기각인지 임의적 기각인지에 대해 실무·학계 해석이 다양하지만, 대체로 제1호(신청권자 자격 결여)나 제5호(5년 이내 면책사실)는 절차를 더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엄격하게 운용되는 편이다. 나머지 사유는 사안에 따라 채무자가 보정을 할 수 있고, 절차 이행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으므로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결국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성실성, 그리고 채권자 일반 이익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 심리 과정에서 서류 누락이나 허위제출, 불성실한 태도 등이 발견되면 기각결정이 내려지고, 한편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하려고 노력한다면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크다.

이 모든 것은 개인회생절차가 채무자에게 ‘면책’이라는 대가를 부여하는 강력한 구제책인 만큼, 채권자 입장에서도 불합리가 없도록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제595조가 정한 기각사유들은 개인회생제도가 과연 채무자와 채권자 간 이익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정말로 재기를 희망하고 있을 때 그 길을 열어줄 것인지, 그 갈림길에서 적용되는 핵심 규정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이어지는 과정 전반에 걸쳐,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자와 채권자 양측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다. 채무자는 절차를 잘못 이해하거나 서류 제출을 소홀히 해 기각당할 위험이 크고, 채권자는 반대로 불성실한 채무자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따라서 기각사유들을 정확히 숙지하고, 채무자가 적법·성실하게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절차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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