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 확정과 채권자표 기재의 효력 - 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채무자회생법 제603조는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방법과 개인회생채권자표의 작성, 그리고 그 효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 확정의 중요성과 절차, 그리고 개인회생채권자표가 갖는 법적 효력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의한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개인회생채권 확정의 기본 원리
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1항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즉,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 내용을 기초로 채권이 확정되며, 이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정해진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더라도 각하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 내용이 확정됩니다.
한편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자로부터 제출된 서면에 의한 이의 신청의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경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된 사항에 관하여 새로 정해진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1항), 이 경우에도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는 경우에 속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과 이의기간의 부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채무자는 신청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 채권의 원인에는 채권의 발생원인,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채권의 금액에는 원금과 이자 등을 기재하되, 이자 등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 당시의 현재액을 기재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제596조 제2항 제1호). 지체 없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이의기간,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과 개인회생채권자의 집회 기일을 공고하고(제597조 제1항),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합니다(제597조 제2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위와 같이 정해진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1항 제1호).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도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해당 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재대로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됩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1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정해진 이의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정해진 이의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만을 신청하고 별도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60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고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1항의 서면에 의한 이의 제출 절차는,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없이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의존하여 그 채권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단순한 채권 금액의 계산상 착오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제기되어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채무자가 이의의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을 통하여 신속하게 개인회생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제출한 위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에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이의가 제출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됩니다. 정해진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자가 정해진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에 필요한 인지대 등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4항)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정해진 이의기간 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를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를 철회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한 개인회생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대로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채권확정의 범위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된다고 할 때의 그 확정의 범위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관한 것입니다. 즉,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원인과 금액 및 내용이 포함되고,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도 함께 확정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표의 작성
개인회생채권의 확정과 개인회생채권자표의 작성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되어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의 내용 및 원인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표는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청구권원을 알 수 있도록 채권자에 관한 사항, 채권의 발생시기와 내용 및 원인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표 작성의 실무
실무상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의 수가 많고 개인회생채권자도 다수인 경우가 많아 개별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개인회생채권자표 내의 "이의기간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채권"란에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목록 중 채권번호 OO는 제외한다.'라고 기재하고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별지로 첨부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개인회생절차에서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는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3항). 이러한 효력은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이의 없이 확정된 채권에 관하여 그 절차에 참여한 당사자들로 하여금 이를 다툴 수 없게 하는 한편,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로 하여금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하여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판력의 인정 여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는지가 논란이 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이 아닌 집행력 기타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기판력을 부정하고 개인회생절차 내부에서 불가쟁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로서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별개의 청구이의의 소송 등을 통하여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객관적 범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 객관적 범위는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에 관한 것이고, 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개인회생채권자표는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기초로 작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그 원인과 내용 및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기재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객관적 범위에 관하여 2012. 11. 29. 선고 2012다51394 판결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2006. 12. 29. 자 대여금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 없이 확정되어 그에 관한 개인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되었더라도 그 기재의 효력은, 소송물을 달리하는 채권자의 2007. 2. 10. 자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를 다투는 방법
경정결정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계산에 오류가 있거나 그 발생원인 등의 기재 등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의 경정에 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이에 대하여 작성권자인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아래의 대법원 2004다17436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원의 경정결정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채권자표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17436 판결에서는 "이미 소멸된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파산법원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 없이 확정된 경우에 채무자 등이 확정 이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사유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7다204131 사건에서, 위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이의 없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신청되고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있었으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소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07조 제2항에 의해 재판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경우에도 그에 관하여 작성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는 기판력이 없고, 따라서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에 기판력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이의의 소 소송심리에서는 개인회생채권 확정 후에 발생한 사유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과 강제집행
폐지결정의 확정과 강제집행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다만 면책결정으로 책임이 면제될 뿐이므로(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아 확정된 이상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는 개인회생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에 의한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03조에 의하여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관하여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 등은 그 신고내용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83조 제1항, 제2항, 제76조 제3항, 제7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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