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분석

개인회생 면책의 법적 효력 - 개인회생 종료 후 별도로 갚겠다고 약정하면 어떻게 될까?

회생파산전문 유익상 변호사 2025. 2. 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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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9. 7. 25.20186313 결정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를 위한 면책제도를 둔 취지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평한 변제를 확보함과 아울러 지급불능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상황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하여 채무자는 개인회생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은 채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개인파산 면책제도에 관한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8549 판결의 취지 참조).
만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 확정 전에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채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이 존속한다고 보게 되면, 이는 앞서 본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로 인한 채무가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 채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하게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원고와 피고는 2011. 7. 29.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38,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로 인한 채무를 이 사건 원채무라 한다), 소외인은 이 사건 원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피고는 2013. 3. 27.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이어서 같은 해 11. 28. 이 사건 원채무 등 개인회생채무의 변제에 관한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
. 피고는 위 변제계획 수행 중인 2015.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 중 소외인이 변제한 나머지 잔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로 인한 채무를 이 사건 재승인채무라 한다), 이후 소외인은 2015. 5.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21,000,000원을 변제하였다.
. 피고는 위 변제계획을 모두 수행한 다음 2018. 7. 25.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가 위 이행각서의 작성을 통해 부담하게 된 이 사건 재승인채무가 위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인 이 사건 원채무의 일부 변제를 목적으로 한 것인 이상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원채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승인채무에도 미치고, 따라서 이미 면책된 이 사건 재승인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사건의 배경

 

- 채무 발생과 개인회생절차 진행

이 사건은 2011년 7월 29일 피고가 원고에게 3,8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소외인이 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3년 3월 27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원채무를 포함한 개인회생채무의 변제에 관한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 변제계획 수행 중 추가 약정의 체결

주목할 점은 피고가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도중인 2015년 4월 10일에 원고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각서에는 원채무 중 소외인(연대보증인)이 변제한 나머지 잔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소외인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원고에게 총 2,100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 면책결정과 소송의 전개

피고는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후 2018년 7월 25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행각서에 따른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이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 대법원의 법리 해석

 

- 개인회생 면책의 본질과 취지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면서,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면책된 채권은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개인회생제도가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개시 후 추가 약정의 효력

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면책결정 확정 전에 개인회생채무를 별도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 채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하게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구체적 적용

 

- 재승인채무의 법적 성격

대법원은 피고가 작성한 '이행각서'를 통해 부담하게 된 재승인채무가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인 원채무의 일부 변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채무가 아니라 기존 개인회생채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 면책결정의 효력 범위

따라서 면책결정의 효력은 원채무뿐만 아니라 재승인채무에도 미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미 면책된 재승인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4.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 개인회생제도의 취지

이번 판결은 개인회생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기회 부여'를 강력히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면책 전에 이루어진 별도 약정이 면책 후에도 유효하다고 인정된다면, 채무자는 여전히 채무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될 것입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 간 균형점

이 판결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익 균형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중인 채무자로부터 변제계획 외의 추가 변제 약속을 받아내는 행위는, 개인회생제도의 취지를 우회하는 것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5. 시사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는 변제계획 외에 채권자와 별도의 변제 약정을 맺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그러한 약정을 맺었더라도, 이번 판결에 따르면 면책결정의 효력이 그 약정에도 미치게 되어 법적 강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로부터 변제계획 외의 별도 약정을 받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만이 유효한 변제가 됩니다.

 

대법원 2020다277184 판결은 개인회생 면책제도의 본질과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중 변제계획과 별도로 이루어진 채무 변제 약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결정의 효력에 의해 강제력을 상실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제도가 단순한 채무조정을 넘어 채무자에게 진정한 경제적 재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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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 싸움닭 -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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