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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 10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 채무자회생법 제607조

인적 효력 범위의 확장: 채권자 전원에 대한 효력확정판결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회생법 제607조는 절차에 참여한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력 확장은 개인회생절차의 특수성에서 비롯됩니다.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주도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따라 진행되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입니다. 어느 한 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이 제출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다르게 확정될 경우 다른 채권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개인회생채권자들로서도 제출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던 점, 위와 같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절차에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고..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 채무자회생법 제606조

채무자회생법 제606조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절차를 거친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제1호 및 제2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표 작성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있고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또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채무자회생법 제605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계속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게 됩니다.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이 심문을 통해 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확정하는 재판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의의 소를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

개인회생 채권조사 확정재판 - 채무자회생법 제604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확정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에 따르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89조의2 제4항 또는 제59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관계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의 의미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1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 확정과 채권자표 기재의 효력 - 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채무자회생법 제603조는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방법과 개인회생채권자표의 작성, 그리고 그 효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 확정의 중요성과 절차, 그리고 개인회생채권자표가 갖는 법적 효력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의한 개인회생채권의 확정개인회생채권 확정의 기본 원리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1항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즉,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 내용을 기초로 채권이 확정되..

개인회생 채권 누락과 대리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8다43180 판결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무사의 과실로 인한 채무 누락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1. 사건의 배경 - 법무사의 실수와 채무 누락의 경위이 사건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위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2013년 12월 말 법무사(피고 2)에게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위임하고 보수로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법무사의 직원(피고 1)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첨부된 채권자목록에 외환은행에 대한 여러 채무를 기재했는데, 그중에는 7,200만 원(채권번호 4번)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의 채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회생법원은 원고에 대해 "채권번호 3번, 4번, 10번의 채권은 소액이므로 변제 후 목록에서 ..

판례 분석 2025.02.21

개인회생 면책의 법적 효력 - 개인회생 종료 후 별도로 갚겠다고 약정하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를 위한 면책제도를 둔 취지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평한 변제를 확보함과 아울러 지급불능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상황에 처한 ..

판례 분석 2025.02.19

개인회생 재단채권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도산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이사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재단채권(채무자회생법 제583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원천징수하는 조세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개인회생 채권의 변제 제한 - 마음대로 갚으면 안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협등록 도산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제한(채무자회생법 제582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1. 변제제한의 의의와 필요성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은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된 후 인가결정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이 공평하게 채권자들에게 분배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 채권의 이해 - 채권자와 채무자의 균형 잡힌 보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협등록 도산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1조(개인회생채권) ①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②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1. 개인회생채권이란?개인회생채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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