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설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법률에서 정한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실제 변제 가능한 가용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이 제도는 파산절차와 달리 채무자의 계속적 경제 활동을 전제로 하여, 향후 예상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재원을 마련하고, 그 변제계획이 성실히 이행되면 면책까지 허용한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청 당시부터 적법성·타당성을 충분히 심사해야 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이하 ‘법’이라 함)은 제595조에서 기각사유를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각사유들은 절차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애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