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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50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 채무자회생법 제607조

인적 효력 범위의 확장: 채권자 전원에 대한 효력확정판결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회생법 제607조는 절차에 참여한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력 확장은 개인회생절차의 특수성에서 비롯됩니다.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주도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따라 진행되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입니다. 어느 한 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이 제출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다르게 확정될 경우 다른 채권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개인회생채권자들로서도 제출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던 점, 위와 같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절차에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고..

“혹시 이번 달도 돌려막기 하셨나요?” — 당신을 위한 제도, 개인회생

https://youtu.be/IW__PzK4cX4 혹시 이번 달도, 또다시 돌려막기 하셨나요?월급의 대부분이 빚으로 사라지는 삶.어쩌면 ‘빚을 갚기 위해 사는 인생’이란 말이, 지금의 당신을 말하는 걸지도 모릅니다.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은 나와는 거리가 먼 제도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사실, 개인회생은 “열심히 살고 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에 눌린”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회복의 기회입니다.‘빚을 안 갚고 그냥 없애준다고?’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한 절차를 통해 빚을 일부 감면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그리고 이 제도의 목적은 단 하나, 당신의 ‘경제적 재기’입니다. 개인회생, 누구나 가능한 건가요?진행 가능 여부는 ..

회생파산 정보 2025.04.25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 채무자회생법 제606조

채무자회생법 제606조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절차를 거친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제1호 및 제2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표 작성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있고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또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채무자회생법 제605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계속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게 됩니다.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이 심문을 통해 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확정하는 재판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의의 소를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

개인회생 채권조사 확정재판 - 채무자회생법 제604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확정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에 따르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89조의2 제4항 또는 제59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관계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의 의미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1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 확정과 채권자표 기재의 효력 - 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채무자회생법 제603조는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방법과 개인회생채권자표의 작성, 그리고 그 효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 확정의 중요성과 절차, 그리고 개인회생채권자표가 갖는 법적 효력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의한 개인회생채권의 확정개인회생채권 확정의 기본 원리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1항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즉,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 내용을 기초로 채권이 확정되..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따른 다른 절차의 중지와 금지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의 의의채무자회생법 제600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인회생절차와 다른 절차 사이의 중복적 진행을 피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한 규정으로, 다양한 절차법에 해당하나 변제의 금지, 시효의 중단 등 실체법적인 규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는 적정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건을 위하여 개인회생재단을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하도록 하는 집단적 채무조정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되도록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실현행위가 억제될 필요가 있고, 일부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 등으로 인하여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강제집행이나 변..

개인회생 개시결정 취소 - 채무자회생법 제599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여러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99조를 중심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의 의미와 그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의 의의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결정 취지를 송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개시결정이 취소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개인회생절차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채권자들은 개별적인 채권 추심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첫째,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둘째, 개시결정에 대한 ..

개인회생 기각결정과 즉시항고 - 채무자회생법 제598조

개인회생 기각과 즉시항고의 중요성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기각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포기하지 말고 즉시항고라는 법적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하는 절차로,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개인회생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8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된 채무자에게 법적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는 근거가 됩니다.  개인회생 기각결정의 이해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 규정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청권의 남용, 채무 한도 초과, 변제계획..

근거도 없이 재판하는 광주지방법원 - 차라리 법원을 없애는게 낫다

https://www.youtube.com/watch?v=WGexuIjqjfo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주식, 가상화폐 투자,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율 80% 이상'을 요구하는 보정을 거의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이 법령, 대법원 규칙, 실무준칙 어디에도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 정보공개 청구 결과, 법원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은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반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미 2022년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 및 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을 과도하게 반영하는 실무 방식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지방법원은 투자 손실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근거없이 특정 변제율을 강제하고 있다는 ..

회생파산 정보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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