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WGexuIjqjfo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주식, 가상화폐 투자,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율 80% 이상'을 요구하는 보정을 거의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이 법령, 대법원 규칙, 실무준칙 어디에도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 정보공개 청구 결과, 법원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은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반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미 2022년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 및 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을 과도하게 반영하는 실무 방식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지방법원은 투자 손실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근거없이 특정 변제율을 강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법적·제도적 차원의 시급한 개입과 개정이 절실합니다.
서울회생법원과 광주지방법은 같은 대한민국 법원이 맞을까? 판사들은 분명 인사이동을 통해 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근무하는데 광주만 가면 재판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은...?
오죽하면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광주는 우리나라 법원 아니라는 우스갯 소리도 나오는데,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건지,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 것인지
이게 우리나라 법원의 현실입니다.. 법령과 시행규칙, 대법원 재판예규에도 반하는, 아무 근거 없는 재판을 하는 법원이라면 없어지는게 맞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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