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회생 기각 10

개인회생 관할 법원 - 위반 시 이송 절차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올바른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이란 특정 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법원을 의미하며,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잘못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관할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채무자들이 관할을 혼동하거나, 때로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관할이 없는 법원에 의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절차의 지연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관할의 기본 원칙주소지 기준의 원칙적 관할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통재판적이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

회생파산 정보 2025.03.24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한 4가지 기각 사유 -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요건

개인회생 제도의 목적과 한계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회생 제도는 많은 채무자들에게 희망의 빛과 같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정 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재기의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제도가 모든 채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일정한 요건과 제한을 두고 있어, 일부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생파산 정보 2025.03.20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I. 서설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법률에서 정한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실제 변제 가능한 가용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이 제도는 파산절차와 달리 채무자의 계속적 경제 활동을 전제로 하여, 향후 예상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재원을 마련하고, 그 변제계획이 성실히 이행되면 면책까지 허용한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청 당시부터 적법성·타당성을 충분히 심사해야 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이하 ‘법’이라 함)은 제595조에서 기각사유를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각사유들은 절차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애초..

개인회생 악용 사례 - 위장전입, 위장취업 어떻게 발각되나?

https://youtu.be/P93fg7cC9sc    1.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이유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서울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이 변제 기간이나 변제 금액 측면에서 다른 지역 법원보다 채무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 지역의 생활비 기준이 높아 가용소득 산정에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점도 큰 요인입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실제 거주지가 지방이나 수도권인 채무자들 중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려는 시도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위장전입, 위장취업의 실태위장전입의 유형위장전입은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서울로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에 살고..

회생파산 정보 2025.03.11

개인회생 기각 사유 -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관한 대법원 판례

판시사항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시(=항고심 결정 시)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3] 세 번에 걸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된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또다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 자체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였다는 등 신청 불성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채무자의 과거 경력만을 문제삼..

판례 분석 2025.02.13

개인회생 기각 시 환불의 함정 -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 '기각 시 환불' 약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고도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불 약속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개인회생 분야에서만 이러한 마케팅이 성행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개인회생이 기각될 가능성?개인회생 절차의 기각률은 실제로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기각 사유가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경험 많은 사무실이라면 상담 단계에서 기각 가능성을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사무실이라면 기각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애초에 수임하지 않거나..

회생파산 비용 2025.02.04

편파변제와 개인회생 - 편파변제는 기각사유일까?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접하하지 아니한 때

대법원 2010. 11. 30. 선고 2010마1179 판결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그냥 ‘법’이라 한다) 제595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의 하나로 그 제6호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584조는 파산절차상 부인권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면서( 제1항), 부인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하되( 제2항), 다만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인 2008. 12. 23.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삼익악기에게 점포임차보증금 2천만 원..

판례 분석 2025.01.22

개인회생 기각 사유 -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과 그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다면?

대법원 2020. 6. 30.자 2020마5354 결정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 12. 24.자 2009마1137 결정 참조),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95조 제7호 소정의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판례 분석 2025.01.17

개인회생 기각 사유 - 최근 채무 비율이 높다면 기각 사유일까?

대법원 2013. 3. 15. 자 2013마101 결정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95조 제6호 소정의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과 같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5.자 2011마976 결정 참조). 법 제595조 제7호 소정의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

판례 분석 2025.01.16

개인회생 기각 사유, 신청이 불성실? - 주식 및 선물 투자 사례

대법원 2019. 5. 10.자 2018마7647 결정 이 유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2. 17.자 2016마1324 결정, 대법원 2013. 3. 15.자 2013마101 결정 등 참조).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지는 그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의 ..

판례 분석 2025.01.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