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적 효력 범위의 확장: 채권자 전원에 대한 효력확정판결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회생법 제607조는 절차에 참여한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력 확장은 개인회생절차의 특수성에서 비롯됩니다.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주도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따라 진행되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입니다. 어느 한 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이 제출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다르게 확정될 경우 다른 채권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개인회생채권자들로서도 제출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던 점, 위와 같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절차에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