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의 수행을 감독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2조는 회생위원의 업무범위와, 그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 주체, 그리고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채무자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위원의 구체적인 업무와 채무자의 의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위원 업무의 의의와 개요채무자회생법 제602조에 따르면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이처럼 회생위원의 업무는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부인권 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