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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10

개인회생 회생위원의 업무와 채무자의 설명의무 - 채무자회생법 제602조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의 수행을 감독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2조는 회생위원의 업무범위와, 그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 주체, 그리고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채무자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위원의 구체적인 업무와 채무자의 의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위원 업무의 의의와 개요채무자회생법 제602조에 따르면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이처럼 회생위원의 업무는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부인권 행사명령..

개인회생 회생위원의 역할과 선임에 관한 모든 것 - 채무자회생법 제601조

이 글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601조를 중심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회생위원의 선임과 역할, 보수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회생위원의 의의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의 이행을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1조에서는 회생위원의 선임, 해임 및 회생위원 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위원의 선임은 각각의 개별 사건에 관하여 회생위원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법원의 결정이며, 해임은 회생위원의 임무를 종료시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회생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함으로써 그 임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회생위원의 존재는 개인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채권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의 선임선임 여부..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한 4가지 기각 사유 -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요건

개인회생 제도의 목적과 한계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회생 제도는 많은 채무자들에게 희망의 빛과 같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정 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재기의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제도가 모든 채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일정한 요건과 제한을 두고 있어, 일부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생파산 정보 2025.03.20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의미와 효과 -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단순한 절차적 단계가 아니라, 채무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 결정을 통해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압박에서 벗어나 숨을 돌릴 수 있게 되고, 본격적인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6조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시기, 내용, 효력 등에 관한 핵심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의미와 법적 효과,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시기와 법원의 판단개시 여부 결정의 기한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은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I. 서설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법률에서 정한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실제 변제 가능한 가용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이 제도는 파산절차와 달리 채무자의 계속적 경제 활동을 전제로 하여, 향후 예상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재원을 마련하고, 그 변제계획이 성실히 이행되면 면책까지 허용한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청 당시부터 적법성·타당성을 충분히 심사해야 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이하 ‘법’이라 함)은 제595조에서 기각사유를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각사유들은 절차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애초..

개인회생 절차, 진행 과정 - 10분 만에 정리해 드립니다(2025년 기준 완벽 가이드)

회생파산 전문 유익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 변호사  / 도산변호사회 이사 / 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장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접수 단계부터 면책 시까지 전반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여덟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전 단계, 신청서 접수,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 보정 권고, 개시 결정, 채권자 집회, 인가 결정, 그리고 면책 결정입니다.     1. 신청서 접수 전 단계개인회생을 결심한 후에는 어떤 사무실에서 사건을 맡길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체가 임박했거나 이미 연체가 진행 중인 상황..

회생파산 정보 2025.02.27

개인회생 vs 워크아웃, 더 유리한 채무조정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파산 전문 유익상 변호사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가장 대표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진행 절차와 효과 면에서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제도의 특징을 자세히 비교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1. 제도의 기본 구조와 특징 - 개인회생 절차개인회생은 법원의 주도 하에 진행되는 채무조정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매월 실수령 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변제를 성실히 수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법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워크아웃 절차워크아웃은 신용..

회생파산 정보 2025.02.11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의 수정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9조의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漏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채무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법원에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을 ..

개인회생 별제권이란 - 담보 채권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도산전문 / 도산변호사회 이사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별제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6조(별제권) 제411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제413조(별제권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환취권 제도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회생파산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실무상 자주 활용되지는 않지만, 채무자회생법 제585조의 환취권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5조(환취권) 제407조 내지 제410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407조(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07조의2(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① 「신탁법」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후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탁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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