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조문별

개인회생 별제권이란 - 담보 채권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회생파산전문 유익상 변호사 2024. 12. 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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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유익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도산전문 / 도산변호사회 이사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별제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별제권) 제411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제413조(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14조(준별제권자) ①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의 재산상에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한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5조(주택임차인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제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1. 별제권이란

별제권이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담보권자는 본래 담보가치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는 채권자이므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담보권자는 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2. 별제권 예시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이나 전차인도 계약상의 권리에 기하여 준별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별제권 행사의 원칙과 제한

별제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4. 부족액 책임주의의 적용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고도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족액 책임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채권 전액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자동차할부금융 등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이 존재한다면, 별제권의 처리방법 및 담보가치의 산정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별제권의 행사와 그 효과를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에이파트 유익상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4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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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 싸움닭 -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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