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회생파산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실무상 자주 활용되지는 않지만, 채무자회생법 제585조의 환취권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5조(환취권) 제407조 내지 제410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407조(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07조의2(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① 「신탁법」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후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탁재산을 환취하는 권리는 신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행사한다. ②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재산이 귀속된 자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한다. 제408조(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①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335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409조(위탁매매인의 환취권) 제408조제1항의 규정은 물품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품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10조(대체적 환취권)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1. 환취권의 의의
환취권이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진정한 권리자가 해당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물건이나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환취권의 법적 성격
환취권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원래 타인의 것으로 취급해야 할 재산을 분리해내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새롭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본래 실체법상 인정되던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이 어떤 사정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 속에 섞여 있을 때, 이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3. 환취권의 종류와 내용
환취권은 크게 '일반환취권'과 '특별환취권'으로 구분됩니다.
(1) 일반환취권은 실체법상 이미 존재하는 권리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으로,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이나 전차인도 계약상의 권리에 기하여 환취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특별환취권은 거래의 안전과 이해관계인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되는 환취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 운송중인 매도물의 환취: 매도인이 목적물을 발송했으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물품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에게 물품을 발송한 경우
- 대체적 환취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경우
4. 환취권의 행사방법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고 있으므로, 환취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에 의하여 행사하며, 소송 또는 항변에 의하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421-0508
홈페이지 : https://dosan.a-part.co.kr/main/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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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 싸움닭 -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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