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회생파산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상계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상계권)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416조(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제417조(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기한부 또는 해제조건부이거나 제426조에 규정된 것인 때에도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나 조건부인 때 또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제418조(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후일 상계를 하기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 안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419조(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가 상계를 하는 때에는 그 상계액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치를 하여야 한다. 제420조(자동채권의 상계액) ①파산채권자의 채권이 이자없는 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제44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액의 한도 안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②제426조 및 제427조의 규정은 파산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21조(차임ㆍ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①파산채권자가 임차인인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의 차임에 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후의 차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지료(地料)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22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
1. 상계권의 의의
상계권이란 서로 대립하는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자신의 채권과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거래의 간이화와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히 채무자의 도산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상계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서로 맞바꾸어 소멸시킴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관계없이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2. 상계권의 법적 성질과 행사 요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상계권은 파산절차의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개인회생절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채권자에게도 상계권을 인정하되, 그 행사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채권자 간의 공평과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대립하고 있어야 하며, 양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거나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상계 요건이 일부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3. 상계권 행사의 제한사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계권의 행사가 제한됩니다:
첫째,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고의로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상계권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정지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를 부담한 경우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채무자가 위기상태에 빠진 것을 알면서도 채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는 위기에 처한 채무자의 재산을 노리고 채권을 매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상계권 관련 실무적 유의사항
1)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은행 계좌 사용 시의 위험성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은행의 계좌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은행이 상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은행이 채무자의 예금채권과 자신의 대출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급여가 입금되는 즉시 은행이 이를 채권 전액과 상계처리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 계좌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채무가 없는 다른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해야 하며, 급여 입금 계좌도 채무가 없는 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카드가맹점 결제대금의 상계 위험성
개인사업자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카드사의 가맹점으로 영업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는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매출 정산금을 개인사업자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계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카드매출 수입을 차단함으로써 재고 구입이나 운영비 확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사업의 계속적인 운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카드가맹점 계약의 경우에도 채무가 없는 다른 카드사로 결제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PG사를 통한 가맹점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화 : 02-4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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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 싸움닭 - 유익상 변호사
누구나 원해서 실패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영원히 실패자로 남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새 출발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드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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