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
1. 본조의 의의
파산절차의 경우 채권자에게, 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의 채권자 또는 주주에게도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그 노동력을 투입하여 얻게 되는 장래의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을변제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하지 않는다면 변제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그 신청권자를 채무자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채무자의 절차 선택권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채무자는 본저에 따라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전속적으로 개인회생절차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의 채권신고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가결절차도 없으므로 채무자로서는 비교적 부담 없이 간이, 신속하게 채무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채무자의 경우 개인적인 도의관념 차원이나 향후 경제적 관계의 지속을 위하여 채권자들을 상대로 채무조정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기를 원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회생절차나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워크아웃 절차 진행 여부와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워크아웃에 의한 조정결과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채무자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변제가 금지되므로 워크아웃 절차는 중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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