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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8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 확정과 채권자표 기재의 효력 - 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채무자회생법 제603조는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방법과 개인회생채권자표의 작성, 그리고 그 효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 확정의 중요성과 절차, 그리고 개인회생채권자표가 갖는 법적 효력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의한 개인회생채권의 확정개인회생채권 확정의 기본 원리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1항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즉,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 내용을 기초로 채권이 확정되..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따른 다른 절차의 중지와 금지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의 의의채무자회생법 제600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인회생절차와 다른 절차 사이의 중복적 진행을 피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한 규정으로, 다양한 절차법에 해당하나 변제의 금지, 시효의 중단 등 실체법적인 규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는 적정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건을 위하여 개인회생재단을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하도록 하는 집단적 채무조정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되도록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실현행위가 억제될 필요가 있고, 일부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 등으로 인하여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강제집행이나 변..

개인회생 개시결정 취소 - 채무자회생법 제599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여러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99조를 중심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의 의미와 그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의 의의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결정 취지를 송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개시결정이 취소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개인회생절차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채권자들은 개별적인 채권 추심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첫째,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둘째, 개시결정에 대한 ..

개인회생 취하 - 채무자회생법 제594조

개인회생 취하란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신청자가 자발적으로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채무자회생법 제594조에 따르면, 모든 상황에서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취하의 법적 근거채무자회생법 제594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592조에 따른 보전처분, 제593조에 따른 중지·금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개인회생 보전처분 - 채무자회생법 제592조

오늘은 채무자회생법 제592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전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전처분이란?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신청 이후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단계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일부 채권자들에게만 변제하는 등 불평등을 야기한다면 채무자회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재단으로 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자나 채권자에 의하여 산일되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절차보전처분은 법원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전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과 채무자..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법원과 회생위원의 조사권한과 제재수단 - 채무자회생법 제591조

1. 제도의 의의와 법적 근거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과 회생위원의 조사권한은 채무자회생법 제591조를 기본으로 하여 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 제649조(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변제계획의 이행가능성을 평가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2. 법원과 회생위원의 조사권한 내용2.1 보고요구권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채무자에게 급여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요구는 실무상 대부분 판사의 보정명령이나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처리됩니다. 보고요구의 범위는 단순한 구두나 서면 설명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채무자로 하여금 금융거래내역, 장부나 관련 서류 등..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해설

안녕하세요. 도산전문 변호사 유익상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 신청의 취지 및 원인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2. 재산목록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5. 진술서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환취권 제도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회생파산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실무상 자주 활용되지는 않지만, 채무자회생법 제585조의 환취권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5조(환취권) 제407조 내지 제410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407조(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07조의2(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① 「신탁법」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후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탁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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