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조문별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법원과 회생위원의 조사권한과 제재수단 - 채무자회생법 제591조

회생파산전문 유익상 변호사 2025. 1.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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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의 의의와 법적 근거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과 회생위원의 조사권한은 채무자회생법 제591조를 기본으로 하여 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 제649조(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변제계획의 이행가능성을 평가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2. 법원과 회생위원의 조사권한 내용

2.1 보고요구권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채무자에게 급여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요구는 실무상 대부분 판사의 보정명령이나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처리됩니다. 보고요구의 범위는 단순한 구두나 서면 설명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채무자로 하여금 금융거래내역, 장부나 관련 서류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2.2 재산상황 조사권

재산상황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9조에 규정된 재산조회제도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는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절차의 적정한 진행을 위한 제반 조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생활환경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면담기일을 지정하여 재산과 소득에 관한 설명을 듣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3. 채무자의 심문절차

3.1 심문의 요건과 절차

채무자가 법원이나 회생위원으로부터 받은 보고 또는 시정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88조 제2항). 이 경우 '심문신청서'라는 공식 서면이 사용됩니다. 다만, 법원이 반드시 심문기일을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상으로도 별도의 심문기일을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회생위원의 업무) ② 채무자는  제591조에 따른 보고, 시정 등의 요구 또는  제602조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3.2 심문의 의의와 활용

심문제도는 채무자가 법과 양식에 맞게 설명·진술할 대변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또한 만일 회생위원으로부터 받은 보고 또는 시정 등의 요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감독권한의 발동을 촉구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불응 시 제재조치

4.1 절차상 불이익

본조에 따른 보고,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해당 형사처벌 이외에 직접적으로 채무자에게 가하는 제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러한 조치에 응하기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신청불성실 또는 절차진행방해를 이유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4.2 형사처벌

채무자가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본조에 따른 보고요구, 조사,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49조 제5호).

회생위원은 이러한 제재조치의 가능성을 채무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이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예규 2004-4)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전 고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649조 제5호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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