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채무자회생법 제592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전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전처분이란?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신청 이후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단계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일부 채권자들에게만 변제하는 등 불평등을 야기한다면 채무자회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재단으로 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자나 채권자에 의하여 산일되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절차
보전처분은 법원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전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단, 채권의 존재여부는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에서 요구되는 피보전채권의 의미는 아니며, 개시원인 즉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다는 것까지 소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보전처분의 재판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 재판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심리하여야 할 것은 보전의 필요성, 즉 재산의 산일이 발생하여 개인회생재단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보전처분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보전처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결정과 이에 대한 변경·취소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법인사무관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된 것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보전처분 결정 또는 그 변경·취소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하여야 합니다.
4. 보전처분의 내용
개인회생절차에서 가능한 보전처분으로는 가압류·가처분, 상업장부의 열람·보관의 가처분, 변제금지, 처분금지 또는 차재금지 등 채무자에게 일만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등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변제금지의 보전처분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채권자를 위한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부작위를 명하는 것입니다. 처분금지의 보전처분은 개인회생재단이 될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등 재산적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를 명하는 것이며, 차재금지의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차용(금전소비대차)뿐만 아니라 일체의 신용적 융통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를 명하는 것입니다.
5. 보전처분의 효력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보전처분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효력에 관하여는 상대적 무효, 즉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제3자에 대하여는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 일탈·산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처분 제도가 인정되고 있지만 남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전처분의 효력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즉, 개시결정이든 기각결정이든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그 효력이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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