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조문별

개인회생 재단채권의 모든 것

회생파산전문 유익상 변호사 2024. 12. 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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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 유익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도산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이사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재단채권(채무자회생법 제583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 12. 30., 2007. 12. 31., 2010. 3. 31., 2016. 12. 27.>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제475조  제47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

 

 

1.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특별한 지위를 가진 채권 및 정책적으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들을 포함합니다.

 

 

2.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범위

법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회생위원의 보수와 비용 - 회생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대가로서,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2. 조세 및 공과금 채권 -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 지방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보장하면서도 채무자의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3.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 채무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4. 채무자의 영업활동에 필요적으로 수반하는 자재비용, 영업비용 등을 보장해줌으로써 채무자의 계속적 소득활동을 보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3. 개인회생재단채권의 특징

개인회생재단채권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변제의 원칙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비용의 지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시변제의 원칙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적시에 지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4. 실무상 주의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처리에 있어 실무상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변제계획 작성 시 예상되는 재단채권을 모두 파악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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