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도산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이사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재단채권(채무자회생법 제583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 12. 30., 2007. 12. 31., 2010. 3. 31., 2016. 12. 27.>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제475조 및 제47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 |
1.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특별한 지위를 가진 채권 및 정책적으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들을 포함합니다.
2.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범위
법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생위원의 보수와 비용 - 회생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대가로서,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 조세 및 공과금 채권 -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 지방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보장하면서도 채무자의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 채무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 채무자의 영업활동에 필요적으로 수반하는 자재비용, 영업비용 등을 보장해줌으로써 채무자의 계속적 소득활동을 보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3. 개인회생재단채권의 특징
개인회생재단채권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변제의 원칙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비용의 지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시변제의 원칙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적시에 지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4. 실무상 주의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처리에 있어 실무상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변제계획 작성 시 예상되는 재단채권을 모두 파악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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