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의 수행을 감독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2조는 회생위원의 업무범위와, 그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 주체, 그리고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채무자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위원의 구체적인 업무와 채무자의 의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위원 업무의 의의와 개요
채무자회생법 제602조에 따르면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이처럼 회생위원의 업무는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과 함께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까지 포괄함으로써 각종 법령의 제·개정뿐만 아니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생위원의 업무 범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02조에서는 회생위원이 법원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회생위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권이 법원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조는 법원과 회생위원의 적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회생위원의 구체적 업무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8조, 제579조 제1호). 이러한 개시원인의 존재 여부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할 것을 요구하고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하며(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2호, 제4호),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이행기간 동안 가지고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제614조 제2항 제2호). 이러한 인가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한편,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원에 부인권 행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제614조). 이러한 회생위원의 업무수행을 위해서도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사의 대상
조사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예금 및 채권 등 일체의 재산을 포함하고, 채무자가 영업소득자인 경우 영업용 재산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현재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간 내에 행하여진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합니다.
조사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하게 얻을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고, 영업소득자인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수입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제3호).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의 경우 실제 소득액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최근 1년 동안의 실제 소득액에 변동이 있으면 소득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개인회생예규 제7조 제1항 제1호). 한편, 영업소득자인 채무자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등을 기초로 최근 1년간의 총매출금액과 지출비용을 확인하고, 총매출금액에서 지출비용을 공제한 다음 해당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소득으로 산출합니다.
조사의 방법
회생위원은 선임 직후 우선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의 첨부서류와 그 기재내용에 오류나 허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와의 면담을 실시하여 조사 내용 중 생략할 부분을 가려내고, 필요한 경우 채무자에게 보정을 권고하여 허위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방지합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1조). 또한 회생위원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자료를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예규 제29조).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일탈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인권 대상인 행위를 직접 행한 채무자에게 스스로 적정하게 부인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하고 그 부인의 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탈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5항),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면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여, 부인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법원에 부인권 행사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절차와 달리 채무자의 장래 소득을 주된 변제재원으로 하고 있어, 부인권 행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더라도 회복한 재산을 포함한 재산의 청산가치가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보다 크지 않은 경우, 회복한 재산을 변제에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부인권의 행사에는 많은 시간,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고, 이는 개인회생절차의 지연이나 절차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실무상으로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따른 총변제액이 부인권 행사를 통해 회복 가능한 재산을 포함한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 별도로 부인권 행사를 명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원래 법원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나,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3항, 제4항).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회생위원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였으나, 개인회생 채무자의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28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12년 2월 24일부터는 개인회생예규를 차례로 개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직접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다수의 법원에서 법원이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합니다.
법원이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전에 ①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등 채무자회생법 제60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해진 업무수행의 결과 및 ②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개인회생예규 제8조의2 제2항, 규칙 제88조 제1항 제1호, 제7호). 또한 실무는 회생위원도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업무수행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변제계획안에 대한 수정명령 신청, 이의 및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변제계획안은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지만,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까지 법원에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3항),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제614조 제2항). 또한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채무자의 소득 감소 등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채무자 소유 담보목적물의 가격 평가
회생위원은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목적물의 평가업무를 담당합니다(개인회생예규 제8조 제1항 제3호). 담보목적물의 가격 평가는 담보부채권의 한도액과 청산가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피담보채무의 한도액은 담보목적물의 환가액에서 선순위 담보부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호), 정확하게 담보목적물의 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의 평가를 정확하게 하려면 감정평가사 등의 감정평가에 의하여야 하겠지만, 실무에서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위하여 부담 없이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제출한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자료 등을 기초로 회생위원이 간이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보목적물이 아파트인 경우 2개 이상 인터넷사이트의 시가를 평균한 금액, 그 외의 부동산인 경우 2곳 이상의 부동산 소재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받은 시가확인서의 시가를 평균한 금액을 담보목적물의 가격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예정부족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평가한 금액의 70%를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다만 자동차 등과 같이 시간의 경과로 가치가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담보목적물의 경우 그 비율을 70% 이하로 함), 이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을 미확정채권으로 취급하여 그 금액에 대한 변제금을 유보하여 둡니다.
변제계획 수행 감독과 변제금 지급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고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한 대부분 사건의 경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617조 제1항), 회생위원이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제617조 제2항).
또한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업무의 주된 담당자 역시 회생위원입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변제수행을 독려하여야 하며(개인회생예규 제11조 제3항 제2호),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3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 이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개인회생규칙 제88조 제1항 제4호, 개인회생예규 제11조 제3항 제1호).
법원에 대한 보고 및 기타 업무
회생위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0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해진 업무수행의 결과,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사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사실, 회생위원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 업무수행 및 계산,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88조 제1항).
또한 회생위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 등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의 작성을 신청하고(채무자회생법 제606조), 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보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개인회생예규 제5조 제3항), 그밖에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회생위원 업무의 감독
회생위원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합니다. 회생위원에 대한 법원의 감독은 개별적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과 일반적인 감독을 포함합니다.
개별적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으로,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회생위원으로부터 각종 보고를 받고, 회생위원의 수행 업무에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조사, 자료 보완 또는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위원의 업무와 법원의 재판기능은 분리되어야 하므로, 절차진행에 관한 회생위원의 의견,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제기나 변제계획안에 대한 수정명령 신청 여부의 결정 등은 위와 같은 개별적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생위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은 외부회생위원에 대한 감독과 내부회생위원에 대한 감독으로 나누어집니다. 외부회생위원의 경우,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외부회생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개인회생예규 제9조의2 제7항), 그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개인회생예규 제9조의2 제8항).
법원행정처장은 외부회생위원이 ① 품위를 잃은 행위를 한 경우, ② 법원에 대한 보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회생위원 업무 처리가 불성실한 경우, ③ 그 밖에 회생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해촉할 수 있고(개인회생예규 제9조의2 제2항),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법원장은 외부회생위원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예규 제9조의2 제10항).
한편, 내부회생위원은 법원사무관 등 법원 직원이므로 관리위원회에 의한 감독이 아니라 법원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에 따릅니다.
채무자의 설명의무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1조). 채무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고(제602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회생위원의 보고·조사·시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49조 제5호). 회생위원은 채무자에게 보고, 조사, 시정의 요구,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위반할 때에는 위와 같이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개인회생예규 제16조).
마치며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위원의 역할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의 수행을 감독하는 등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2조는 이러한 회생위원의 업무와 채무자의 설명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회생위원의 업무 범위와 자신의 설명의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성실하게 협조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절차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법원의 감독 하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회생위원의 역할이 원활하게 수행될 때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건과 채권자의 이익 보호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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