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00조의 의의
채무자회생법 제600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인회생절차와 다른 절차 사이의 중복적 진행을 피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한 규정으로, 다양한 절차법에 해당하나 변제의 금지, 시효의 중단 등 실체법적인 규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적정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건을 위하여 개인회생재단을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하도록 하는 집단적 채무조정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되도록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실현행위가 억제될 필요가 있고, 일부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 등으로 인하여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강제집행이나 변제 및 변제요구행위는 원칙적으로 중지 및 금지가 규정된 것입니다.
다른 도산절차의 중지•금지(제600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속 중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제1호). 이는 개인회생절차를 다른 도산절차보다 절차적 우위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규정입니다.
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는 모두 재건형 절차에 해당하나, 개인회생절차의 간이성·신속성, 적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산절차는 청산절차인데 비해 개인회생절차는 재건절차이고,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 따르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상 청산절차인 파산절차보다 많이 배당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금지(제600조 제1항 제2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제2호).
중지·금지의 효과로, 개시결정의 존재는 집행장애사유로서 일종의 집행불능 사유입니다. 따라서 계속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되고 이후 속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개시결정을 간과하고 이루어진 집행행위는 무효입니다. 또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되므로 만일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이에 위반하여 신청된 가압류나 가처분은 위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변제 및 변제요구행위의 금지(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금지됩니다.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합니다(제600조 제1항 제3호). 채무자회생법 제582조에 따르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호가 변제를 받는 행위를 중지·금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적·간접적인 추심 압박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일부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로 인하여 채권자들 사이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형태를 불문하고 일체의 변제요구행위를 금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되는데 변제 또는 변제요구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주문을 낼 경우, 채권자들에게 부당하게 소송행위까지 금지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문으로 제외한 것입니다.
체납처분 등의 중지·금지(제600조 제1항 제4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의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제4호).
체납처분은 확정된 조세채권을 납세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자력집행권에 기하여 행하는 강제징수절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공매 등으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조세에 배부·충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다른 집행기관이 개시한 강제환가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교부청구를 받아 조세채권을 배당받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본호는 절차에 있어서 '체납처분의 예(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체납처분의 대표적인 예로는 국민연금법상 환수금채권 또는 보험료채권,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금반환채권 또는 보험료채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환수금채권 또는 보험료채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부담금·징수금채권, 각종 과태료채권, 산업기술혁신 및 지방세징수법의 규율을 받는데, 조세채권 이외에도 각종 공적 성격의 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개별 법령에서 위 체납처분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권의 설정·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중지·금지(제600조 제2항)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 동안에 중지·금지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취급되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특성상 재정적 기반이 약하므로, 개인회생절차 중에 별제권자에 의한 자유로운 임의경매가 가능하도록 하면 채무자의 회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로 채무자와 생활적으로 밀접한 거주지 부동산, 생업에 필요한 자동차 등에 대해 보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변제계획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담보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지시키고 담보권자와 합리적인 변제조건에 관한 협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중지·금지되는 것입니다.
중지된 절차 등의 속행 또는 취소(제600조 제3항)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600조 제3항).
회생절차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이 속행결정의 요건으로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를, 취소결정의 요건으로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본조 제3항에서는 '상당한 이유'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58조 제5항의 규정취지를 참조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상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속행결정'은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할 수 있고, 속행명령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유리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취소결정'은 담보채권(담보소득자의 경우), 매출채권(영업소득자의 경우) 등 채무자의 필수적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졌고 최소한의 생계비 또는 영업상 운전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서 강제집행 등을 미리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효진행의 정지(제600조 제4항)
제600조 제4항은 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지된 기간 또는 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금지된 기간 동안만큼을 시효기간에서 제외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각종 중지·금지로 인한 이익과 채권자의 시효진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본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도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시효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거나 채권자가 채판상 청구,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은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3호에 의하여, 채권자의 채판상 청구, 강제집행 등은 민법 제168조에 의하여 각각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후 중단사유가 소멸되는 때에 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이므로, 본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절차와 소송행위(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금지되나, 소송행위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시결정 이후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금지되지만, 소송행위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위 규정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의 확정에 관하여 별도의 이행소송이 가능함을 규정한 것이 아니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개시결정 이후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제600조 제1항 본문),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한 이의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 의하여야 하며(채무자회생법 제604조),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제603조 제3항),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제603조 제4항)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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