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조문별

개인회생 개시결정 취소 - 채무자회생법 제599조

회생파산전문 유익상 변호사 2025. 3. 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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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여러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99조를 중심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의 의미와 그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의 의의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결정 취지를 송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개시결정이 취소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개인회생절차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채권자들은 개별적인 채권 추심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첫째,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둘째,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의해 상급법원이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든 개시결정 취소는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과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공고 및 송달을 해야 하는 때

개시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의 확정 시

채무자회생법 제599조에 따른 공고 및 송달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확정'되는 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개시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제1심법원이 직권으로 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둘째,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기하여 상급법원이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취소결정에 관하여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가 제기되지 않으면 취소결정이 확정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공고 및 송달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시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한다면 취소결정이 확정되는 대로 지체 없이 공고 및 송달을 해야 합니다.

확정 후 즉시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공고 및 송달을 해야 합니다. 이는 취소결정이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취소결정이 확정되는 대로 지체 없이 공고 및 송달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공고와 송달이 지연되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취소결정 확정 즉시 이를 공고하고 송달해야 합니다.

공고 및 송달의 주체

채무자회생법 제599조는 공고 및 송달을 할 주체를 '법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시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제1심법원의 직권에 따른 것이라면 제1심법원이 공고 및 송달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항고심에서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의 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항고법원이 사건기록을 제1심법원에 반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취소결정이 확정된 심급단계의 법원이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공고 및 송달의 방법

공고의 방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는 원칙적으로 '전자등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에 의한 공고'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6조 제1항). 또한 이 방법에 의한 공고는 그 공고 사항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같은 예규 제6조 제2항).

송달의 상대방 및 방법

송달은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주문, 의의기간,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등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하는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개시결정에 대한 취소결정 확정의 효력

소급효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개시결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등 각종 절차 또는 행위에 대한 중지, 금지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한 절차 또는 행위, 즉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변제 또는 변제요구행위, 채무자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또는 실행을 위한 절차를 속행하거나 새로이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에 따른 중지, 금지의 효력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절차 또는 행위도 개시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소급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 점에서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와는 달리 개시결정 당시부터 무효인 절차나 행위가 여전히 무효인 것과 구별됩니다.

개인회생절차상 부여되었던 효력의 소멸

소급효가 적용되는 결과, 개시결정에 따른 의의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신청이 없어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었거나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그대로 기재된 경우라도, 이후 개시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3항에 따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멸되고 개인회생채권자표의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도 상실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나 부인권구 또는 부인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도 모두 효력을 잃습니다.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부인권구 또는 부인의 소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가 문제인데, 개시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있더라도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효력을 잃지 않으나 부인청구 또는 부인의 소에 대한 재판의 효력은 부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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