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601조를 중심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회생위원의 선임과 역할, 보수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위원의 의의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의 이행을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1조에서는 회생위원의 선임, 해임 및 회생위원 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위원의 선임은 각각의 개별 사건에 관하여 회생위원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법원의 결정이며, 해임은 회생위원의 임무를 종료시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회생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함으로써 그 임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회생위원의 존재는 개인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채권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의 선임
선임 여부 및 선임시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회생위원의 선임 여부를 법원의 재량에 맡겨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개인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거의 예외 없이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와 변제금 분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임시기에 관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을 때부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언제든지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신청권과 관할을 확인한 후 곧바로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개시결정 전 단계에서 필요한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선임자격
회생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은 채무자회생법 제601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7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 법원사무관등
-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개인회생제도 도입 초기에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전문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회생위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고, 변호사 등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경우 그 보수를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 부담이 제도의 초기 정착에 장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교육의 편의성과 채무자의 비용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주로 법원사무관 직급을 가진 법원공무원을 중심으로 회생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공무원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하는 실무방식에 대하여, 법원공무원인 회생위원(이하 '내부회생위원'이라 합니다)이 대부분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변제계획을 심사·결정하는 등 사실상 판사의 판단을 대신하고 있다거나,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심구조를 강화하여야 하는데 법원공무원이 회생위원을 담당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기능과 충분히 분리되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일부 법원이 2012년 2월부터 내부회생위원과 별도로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하 '외부회생위원'이라 합니다)을 선임하기 시작한 이래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는 법원이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3월 1일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2월 20일부터 변호사, 법무사를 전임외부회생위원으로 위촉하여 다른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하고 회생위원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임절차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법원은 회생위원을 선임하기 전에 관리위원회에 회생위원의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생위원의 선임은 원래 개인회생사건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회생위원의 전문성과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무는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자를 미리 선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내부회생위원의 경우, 지방법원장 및 회생법원장이 소속 법원사무관 중에서 회생위원의 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정하여 인사발령을 합니다. 회생위원업무담당자의 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으로 하고, 회생위원업무담당자는 재판참여사무관등 다른 직위를 겸직하지 못합니다.
외부회생위원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자로서 앞서 본 피선임자격을 구비한 사람을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하거나, 전임하여 담당하도록 위촉할 수 있고, 이러한 외부회생위원 위촉 후보자의 선발, 위촉 등의 심사를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으며, 사건이 접수된 직후 법원은 위와 같이 선정 또는 위촉된 사람 중에서 개별 사건의 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특히 외부회생위원이 위촉되어 있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업소득자인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사건에 대해서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한편 실무는 별도의 선임결정 대신에 개인회생기록표지 바로 뒷장에 편철되는 '회생위원 선임 등 상황표'내에 회생위원 및 선임일자를 기재하고 판사가 날인하는 방법으로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회생위원 대리
회생위원은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1인 이상의 회생위원 대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생위원 대리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생위원 대리는 회생위원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위원 대리가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못하다가 서울회생법원이 2018년 2월 전임외부회생위원 평가위원회에서 전임외부회생위원 중 1인에 대하여 회생위원 대리 2인의 선임을 허가함으로써 제도의 활용을 시도하였습니다. 향후 회생위원 대리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회생위원 업무의 효율성과 동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위원의 보수
보수 등의 성격과 지급방법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므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회생재단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수는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된 개인회생사건에서만 문제되고, 이러한 사건의 채무자는 회생위원의 보수를 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할 개인회생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인가 전 보수기준액인 15만 원을 예납하도록 명하고 이를 보관금 형태로 납부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인가 전 보수의 지급재원으로 사용하고, 인가 후 보수에 대하여는 별도로 예납 받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실제 입치한 금액을 그 지급재원으로 사용합니다.
회생위원의 보수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변제계획에 그 변제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보수의 지급을 위하여 별도의 보수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인가결정 이전에 이송, 취하, 기각, 폐지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외부회생위원에게 인가 전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는 보수금액을 포함한 보수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생위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용의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미리 예납받은 후 회생위원에게 보수와는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임 및 해임
임무종료 사유
회생위원의 임무가 종료되는 사유로는 사임과 해임 등이 있습니다. 회생위원의 선임이 개별사건에 관하여 이루어지므로 그에 따른 임무의 종료 역시 사임과 해임 역시 개별사건에 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임은 회생위원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그 직책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다만 회생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사임할 수 있으며, 회생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법원은 미리 후임 회생위원을 물색하여 둠으로써 업무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법원은 회생위원을 해임하기 전에 회생위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회에 회생위원의 해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예규는 외부회생위원의 해촉 사유로, ① 품위를 잃은 행위를 한 경우, ② 법원에 대한 보고의 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회생위원 업무 처리가 불성실한 경우, ③ 그 밖에 회생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회생위원 해임 시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무종료 시 조치
회생위원은 그 임무가 종료된 때에 법원에 대한 업무수행 및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록 사임 또는 해임이 개별사건 단위로 이루어지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회생위원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건에 관하여 동시에 사임하거나 해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무 종료시 회생위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매우 많아 개개 사건별 업무수행 및 계산보고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전체 사건을 종합한 업무수행 및 계산보고로 족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회생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 법원은 즉시 새로운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업무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위원의 역할과 선임, 보수, 사임 및 해임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의 이행을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와 이해관계인들은 회생위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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