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조문별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 채무자회생법 제607조

회생파산전문 유익상 변호사 2025. 4. 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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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효력 범위의 확장: 채권자 전원에 대한 효력

확정판결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회생법 제607조는 절차에 참여한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력 확장은 개인회생절차의 특수성에서 비롯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주도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따라 진행되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입니다. 어느 한 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이 제출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다르게 확정될 경우 다른 채권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개인회생채권자들로서도 제출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던 점, 위와 같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절차에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고 있는 점(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3항) 등을 고려하여 채권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력의 확장은 개인회생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만약 각 채권에 대한 확정이 개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면, 동일한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이 다시 다툴 수 있게 되어 절차가 복잡해지고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판결의 효력을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게 확장함으로써 채권 관계의 일괄적 확정을 통해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효력의 의미

채무자회생법 제607조 제1항이 규정하는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 내용이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변경된 소송이 포함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7조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개인회생절차 내부에서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예컨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로서는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이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신청되고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있었으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소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법 제607조 제2항에 의해 재판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라고 판시하여 기판력이 아닌 절차내부에서의 불가쟁의 효력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607조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효력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각하된 경우, 해당 재판의 결과가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고, 이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계획에 따라 변제를 진행하게 되고, 계획대로 변제를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언급한 판결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기판력이 아닌 개인회생절차 내부에서의 불가쟁력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 외부에서는 여전히 채권의 존재 여부 등을 다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개인회생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절차 내에서의 효율성을 위해 불가쟁력을 인정하되, 절차 외부에서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권리관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인회생채권 확정 판결의 실무적 활용

강제집행의 근거로서의 기능

개인회생절차에서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는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3항, 제4항).

변제계획 수립의 기초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은 변제계획 수립의 기초가 됩니다. 확정된 채권 내용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변제계획이 수립되며, 이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제계획에는 각 채권자에 대한 변제 금액, 변제 기간, 변제 방법 등이 포함되며, 이는 모두 확정된 채권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절차는 변제계획 수립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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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 싸움닭 -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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