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조문별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 채무자회생법 제606조

회생파산전문 유익상 변호사 2025. 4. 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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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606조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절차를 거친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
  4.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표 작성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있고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또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의 결과가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6조 제1호, 제2호).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채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향후 변제계획의 기초가 되며, 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표 작성 방법

실무상 개인회생채권자표 내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 란에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번호와 함께 그 소송의 결과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채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표가 정확하게 작성되는 것은 개인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기재될 경우 이후 변제계획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이외에서의 채권 확정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표 작성

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

채무자회생법 제606조 제3호는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및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 이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를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606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및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이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는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소송의 내용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된 경우의 소송결과를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의 별도 이행소송 제기 가능성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3호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되거나 금지되는 행위에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제606조 제3호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예정하여 규정된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등 통상의 도산절차가 채권확정의 문제를 도산절차 내로 집중하여 원칙적으로 별개의 소송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경우 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이외에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6조 제1호, 제2호)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존에 계속 중이던 소송의 결과를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도 이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라 중지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구속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자유롭게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 소송의 결과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할 소송의 결과에 해당하지 않음은 당연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표 작성의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개인회생절차에서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는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3항). 또한 그 효력은 개인회생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개인회생절차 내부에서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고 하여 기판력을 부정하고 개인회생절차 내부에서 불가쟁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과 강제집행

채무자회생법 제606조 각호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항). 이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의 강제집행절차가 준용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제603조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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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 싸움닭 -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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