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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 변호사 22

개인회생 채권의 변제 제한 - 마음대로 갚으면 안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협등록 도산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제한(채무자회생법 제582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1. 변제제한의 의의와 필요성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은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된 후 인가결정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이 공평하게 채권자들에게 분배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 채권의 이해 - 채권자와 채무자의 균형 잡힌 보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협등록 도산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1조(개인회생채권) ①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②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1. 개인회생채권이란?개인회생채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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