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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2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채권자들의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재정을 재구성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이러한 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개인회생이 개시되기 전 단계에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변제 요구 등을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93조를 중심으로 개인회생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의 의의, 신청 절차, 효력 범위 및 실무적 중요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의 법적 의의 및 목적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실제 개시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일정..

개인회생 채권의 변제 제한 - 마음대로 갚으면 안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협등록 도산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제한(채무자회생법 제582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1. 변제제한의 의의와 필요성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은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된 후 인가결정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이 공평하게 채권자들에게 분배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개인회생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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