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도산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이사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재단채권(채무자회생법 제583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원천징수하는 조세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