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다43180 판결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무사의 과실로 인한 채무 누락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1. 사건의 배경 - 법무사의 실수와 채무 누락의 경위이 사건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위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2013년 12월 말 법무사(피고 2)에게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위임하고 보수로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법무사의 직원(피고 1)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첨부된 채권자목록에 외환은행에 대한 여러 채무를 기재했는데, 그중에는 7,200만 원(채권번호 4번)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의 채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회생법원은 원고에 대해 "채권번호 3번, 4번, 10번의 채권은 소액이므로 변제 후 목록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