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2

개인회생 채권 누락과 대리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8다43180 판결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무사의 과실로 인한 채무 누락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1. 사건의 배경 - 법무사의 실수와 채무 누락의 경위이 사건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위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2013년 12월 말 법무사(피고 2)에게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위임하고 보수로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법무사의 직원(피고 1)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첨부된 채권자목록에 외환은행에 대한 여러 채무를 기재했는데, 그중에는 7,200만 원(채권번호 4번)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의 채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회생법원은 원고에 대해 "채권번호 3번, 4번, 10번의 채권은 소액이므로 변제 후 목록에서 ..

판례 분석 2025.02.21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의 수정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9조의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漏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채무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법원에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을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