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1. 30. 선고 2010마1179 판결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그냥 ‘법’이라 한다) 제595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의 하나로 그 제6호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584조는 파산절차상 부인권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면서( 제1항), 부인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하되( 제2항), 다만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인 2008. 12. 23.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삼익악기에게 점포임차보증금 2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