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이사를 맡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재단'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0조(개인회생재단)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②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