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이유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위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취득하여 남편인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인데 소외 1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복구시킨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