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9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된 변경계획 변경안의 제출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한편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인가 후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변제계획 변경안을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에게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 변경안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등에서 개인회생채권자 등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