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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 회생파산 3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해설

안녕하세요. 도산전문 변호사 유익상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 신청의 취지 및 원인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2. 재산목록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5. 진술서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

개인회생 재단채권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도산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이사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재단채권(채무자회생법 제583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원천징수하는 조세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개인회생 채권의 변제 제한 - 마음대로 갚으면 안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협등록 도산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제한(채무자회생법 제582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1. 변제제한의 의의와 필요성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은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된 후 인가결정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이 공평하게 채권자들에게 분배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개인회생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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