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산전문 변호사 유익상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 신청의 취지 및 원인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2. 재산목록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5. 진술서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