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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상 5

개인회생 보전처분 - 채무자회생법 제592조

오늘은 채무자회생법 제592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전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전처분이란?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신청 이후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단계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일부 채권자들에게만 변제하는 등 불평등을 야기한다면 채무자회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재단으로 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자나 채권자에 의하여 산일되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절차보전처분은 법원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전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과 채무자..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가이드 -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계산 원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도산전문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을 사례를 통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의 기본은 가용소득(실수령 소득-생계비)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되며,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월 변제금이 계산되었다면, 36개월을 곱하면 총 변제금이 계산되며, 총 변제금을 채무액으로 나눈다면 변제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은 총 변제금은 청산가치(재산의 합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1인 가구 - 월 실수령 200만원, 채무 1억원, 재산 없는 경우가용소득 = 실수령액(200만원) - 생계비(143만원) = 57만원총 변제금 = 월 변제금(57만원) × 36개월 = 2,0..

회생파산 정보 2025.01.06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상계권 - 계좌 이용 시 유의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회생파산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상계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7조(상계권)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416조(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제417조(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기한부 또는 해제조건부이거나 제426조에 규정된 것인 때에도..

개인회생 채권의 이해 - 채권자와 채무자의 균형 잡힌 보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협등록 도산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1조(개인회생채권) ①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②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1. 개인회생채권이란?개인회생채권이란..

개인회생재단이란? - 새출발을 위한 핵심 제도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이사를 맡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재단'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0조(개인회생재단)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②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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