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채무자회생법 제592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전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전처분이란?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신청 이후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단계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일부 채권자들에게만 변제하는 등 불평등을 야기한다면 채무자회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재단으로 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자나 채권자에 의하여 산일되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절차보전처분은 법원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전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과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