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00조의 의의채무자회생법 제600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인회생절차와 다른 절차 사이의 중복적 진행을 피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한 규정으로, 다양한 절차법에 해당하나 변제의 금지, 시효의 중단 등 실체법적인 규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는 적정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건을 위하여 개인회생재단을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하도록 하는 집단적 채무조정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되도록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실현행위가 억제될 필요가 있고, 일부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 등으로 인하여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강제집행이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