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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4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가이드 -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계산 원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도산전문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을 사례를 통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의 기본은 가용소득(실수령 소득-생계비)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되며,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월 변제금이 계산되었다면, 36개월을 곱하면 총 변제금이 계산되며, 총 변제금을 채무액으로 나눈다면 변제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은 총 변제금은 청산가치(재산의 합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1인 가구 - 월 실수령 200만원, 채무 1억원, 재산 없는 경우가용소득 = 실수령액(200만원) - 생계비(143만원) = 57만원총 변제금 = 월 변제금(57만원) × 36개월 = 2,0..

회생파산 정보 2025.01.06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의 수정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9조의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漏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채무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법원에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을 ..

개인회생재단이란? - 새출발을 위한 핵심 제도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이사를 맡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재단'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0조(개인회생재단)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②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

개인회생 제도 - 새로운 시작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

안녕하세요. 도산전문 변호사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유익상 변호사입니다.수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면서 느낀 점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성공적인 회생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법 제579조를 시작으로 매일 각 조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각 조문의 규정취지와 실무상 절차 진행 등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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