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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의 변제 제한 - 마음대로 갚으면 안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협등록 도산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제한(채무자회생법 제582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1. 변제제한의 의의와 필요성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은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된 후 인가결정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이 공평하게 채권자들에게 분배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 채권의 이해 - 채권자와 채무자의 균형 잡힌 보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협등록 도산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1조(개인회생채권) ①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②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1. 개인회생채권이란?개인회생채권이란..

개인회생재단이란? - 새출발을 위한 핵심 제도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이사를 맡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재단'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0조(개인회생재단)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②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

개인회생 제도 - 새로운 시작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

안녕하세요. 도산전문 변호사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유익상 변호사입니다.수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면서 느낀 점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성공적인 회생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법 제579조를 시작으로 매일 각 조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각 조문의 규정취지와 실무상 절차 진행 등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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