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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2

개인회생 취하 - 채무자회생법 제594조

개인회생 취하란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신청자가 자발적으로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채무자회생법 제594조에 따르면, 모든 상황에서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취하의 법적 근거채무자회생법 제594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592조에 따른 보전처분, 제593조에 따른 중지·금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개인회생 채권 누락과 대리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8다43180 판결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무사의 과실로 인한 채무 누락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1. 사건의 배경 - 법무사의 실수와 채무 누락의 경위이 사건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위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2013년 12월 말 법무사(피고 2)에게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위임하고 보수로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법무사의 직원(피고 1)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첨부된 채권자목록에 외환은행에 대한 여러 채무를 기재했는데, 그중에는 7,200만 원(채권번호 4번)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의 채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회생법원은 원고에 대해 "채권번호 3번, 4번, 10번의 채권은 소액이므로 변제 후 목록에서 ..

판례 분석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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