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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2

개인회생 채권 누락과 대리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8다43180 판결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무사의 과실로 인한 채무 누락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1. 사건의 배경 - 법무사의 실수와 채무 누락의 경위이 사건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위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2013년 12월 말 법무사(피고 2)에게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위임하고 보수로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법무사의 직원(피고 1)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첨부된 채권자목록에 외환은행에 대한 여러 채무를 기재했는데, 그중에는 7,200만 원(채권번호 4번)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의 채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회생법원은 원고에 대해 "채권번호 3번, 4번, 10번의 채권은 소액이므로 변제 후 목록에서 ..

판례 분석 2025.02.21

개인회생절차 폐지 기준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24마6102 결정

대법원 2024. 8. 20.자 2024마6102 결정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를 들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판례 분석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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