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분석

개인회생절차 폐지 기준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24마6102 결정

회생파산전문 유익상 변호사 2025. 1. 20. 19:46
반응형

 

 

대법원 2024. 8. 20.자 2024마6102 결정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를 들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과 비교하여 그사이에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나,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한편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심으로서는 그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당시까지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7. 7. 25. 자 2017마280 결정, 대법원 2022. 1. 7. 자 2021마279 결정 등 참조).

2. 원심은, 채무자가 2023. 8. 2. 기준 월변제예정액을 7회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미납된 월변제예정액을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은 사실, 채무자가 2023. 8. 17.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2023. 8. 31.까지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 법원이 2023. 9. 1. 채무자에게 미납 적립금을 전액 변제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채무자는 같은 날 400,000원을 입금한 이후 현재까지 미납된 월변제액(2024. 1. 26. 기준 20.98회차)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3. 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가 2021. 8. 1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제1심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2021. 3. 30.부터 2024. 2. 28.까지 월 400,000원씩 36회에 걸쳐 합계 14,400,000원을 변제하여 회생채권 원금의 24%를 변제하는 계획안)에 대하여 2021. 11. 29. 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채무자는 11회분까지 변제액을 성실히 납입하다가 12회분(2022. 2. 28.)부터 24회분(2023. 2. 28.)까지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한 사실, 회생위원은 2023. 3. 10. 채무자의 변제계획 불수행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3. 8. 2. 채무자가 현재 월변제예정액을 7회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있고, 미납된 월변제예정액을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 사실, 채무자가 2023. 8. 17.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면서 2023. 8. 31.까지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 법원이 2023. 9. 1. 채무자에게 미납 적립금을 전액 변제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채무자는 같은 날 400,000원만을 입금하고 달리 그 미납사유를 밝히거나 소명하지 아니한 사실, 원심은 2024. 1. 26. 채무자가 현재까지 미납된 월변제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등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한 사실,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기간이 종료된 후인 2024. 3. 19. 추후보완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채무자의 자녀(2016. 6.생)가 골육종으로 진단받아 그 항암치료 비용 등 발생으로 미납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24. 3.경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어 미납금 중 7,000,000원을 납입하였고, 나머지 금원도 최대한 빨리 납입하겠다.’고 하고 그 직후 나머지 미납금도 모두 납입한 사실 등이 소명된다.

나. 채무자는 이 사건 폐지결정 전까지 11회분의 변제액을 성실히 납입하였고, 폐지결정 후 원심결정 시까지는 추가로 400,000원만을 납입하였을 뿐 달리 그 미납사유를 밝히거나 미납된 월변제예정액을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채무자의 자녀가 2023. 8. 21. 골육종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시작하면서 발생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등 여러 상황이 변제액 미납이나 소명자료 미제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가 재항고를 하면서 당시까지의 미납금 중 7,000,000원을 변제하고, 그 직후 잔존 미납금을 모두 납입하게 된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변제계획인가 이후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변경,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현재의 수입과 지출 현황 및 향후의 예상소득 등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정들을 채무자에 대한 보정명령이나 채무자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심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변제계획안은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여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종합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을 평가할 때 단순히 현재의 미납 상황만이 아닌, 채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과 향후 이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 변제계획의 수립과 초기 이행

이 사건의 채무자는 2021년 8월 10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월 40만원씩 36회에 걸쳐 총 1,440만원을 변제하여 회생채권 원금의 24%를 변제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법원은 2021년 11월 29일 이 변제계획을 인가했고, 채무자는 초기 11회분의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 변제 중단과 폐지결정

그러나 채무자는 12회분(2022년 2월 28일)부터 24회분(2023년 2월 28일)까지의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회생위원이 2023년 3월 10일 변제계획 불수행을 보고했고, 제1심 법원은 2023년 8월 2일 7회 이상의 미납과 소명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의 폐지기준 검토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과 이행 정도, 미이행 사유, 채무자의 성실성, 재정상태의 변화, 수입과 지출 현황, 그리고 채권자들의 의사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폐지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항고심의 심리 범위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는 결정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론을 열거나 관계자들을 심문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변화된 상황과 새로운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검토

- 채무자의 특수한 사정

이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채무자의 자녀가 골육종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시작하게 된 것이 변제 미납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의료비 지출은 변제계획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대법원은 이를 채무자의 변제의지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보았습니다.

- 채무자의 이행 노력

더욱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재항고 과정에서 미납금 중 700만원을 납입하고, 이어서 잔여 미납금을 모두 완납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제계획을 이행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 실질적 심사의 중요성

이 판결은 개인회생절차 폐지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미납 횟수나 기간만이 아닌, 미납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과 향후 이행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제도의 본질적 목적인 채무자의 재기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변화된 상황의 고려

또한 이 판결은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 특히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례들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마치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개인회생제도의 운영에 있어 형식적 기준보다는 실질적 타당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변제 의지와 능력을 평가할 때는 현재의 미납 상황뿐만 아니라, 미납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향후 이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제도가 진정한 의미의 채무자 구제 제도로 기능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 https://dosan.a-part.co.kr/main/main.html

 

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

최대 탕감률 95%! 개인회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비용, 절차, 변제금 계산, 주식, 코인, 도박, 사채 무료상담

dosan.a-part.co.kr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gentle_fighter

 

젠틀한 싸움닭 - 유익상 변호사

누구나 원해서 실패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영원히 실패자로 남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새 출발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드릴 수 있

www.youtube.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