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3. 15. 자 2013마101 결정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95조 제6호 소정의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과 같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5.자 2011마976 결정 참조). 법 제595조 제7호 소정의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6. 10.자 2011마201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변제예정액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채무액 합계 210,816,481원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사건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가 채무를 현저히 증가시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행위는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서 법 제595조 제6호 소정의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또는 같은 조 제7호 소정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개인회생채무 351,854,785원 중 이 사건 신청일 전 약 1년 동안 새로 발생한 대출금채무는 281,023,527원으로서 약 80%에 해당하나, 그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은 기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도 채무자의 생활비, 범칙금 납부 등으로 사용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신청이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법 제595조 제6호, 제7호 소정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다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채무자는 청산가치를 27,864,294원으로 기재한 재산목록과 함께 바이올린 과외교습을 하면서 얻는 월 평균 수입 1,050,000원에서 보건복지부 공표 1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약 95%에 해당하는 530,000원을 공제한 가용소득 520,000원을 60회에 걸쳐 변제하여 합계 31,2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사실, 채무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자료 등을 보완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은 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시가를 수정하여 청산가치를 54,689,070원으로 기재한 재산목록과 함께 바이올린 과외교습을 하면서 얻는 월 평균 수입 1,300,000원에서 보건복지부 공표 1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약 45%에 해당하는 250,000원을 공제한 가용소득 1,050,000원을 60회에 걸쳐 변제하여 합계 63,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사실, 채무자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제출한 소득금액 자료에는 2011. 2.부터 2012. 6.까지 바이올린 과외교습을 하여 얻은 월 수입액이 최소 700,000원, 최대 1,05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채무자는 자신의 남편 역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채무자에게 소득액과 그 소득액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채무자의 남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 및 그 절차에서 인정된 생계비의 내역과 금액 등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과연 채무자가 보건복지부 공표 1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약 45%에 해당하는 금액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만일 채무자의 생계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변제계획안의 작성이 가능한지에 관하여도 추가적인 조사를 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에 대하여 충실한 심리를 한 다음,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법 제595조 제6호, 제7호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 들어가며
이 판결은 개인회생절차 신청에서 대출금의 용도와 그 사용처가 신청의 성실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발생한 채무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불성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 최근 채무의 규모와 발생 시기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신청 당시 가지고 있던 총 채무액은 351,854,785원이었으며, 그 중 약 281,023,527원(약 80%)이 신청일 전 약 1년 동안 새로 발생한 대출금채무였습니다. 이 대출금의 상당 부분은 기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채무자의 생활비와 법적금 납부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의 대출을 반복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채무액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채무자가 신청일 기준 약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전체 채무액의 80%에 달하는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행위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판단 기준 제시
대법원은 채무자의 최근 채무 증가에 대해 원심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접근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최근 발생한 채무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나, 대출금이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성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 최근 채무 증가에 대한 대법원의 평가
대법원은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전체 채무의 80%에 달하는 새로운 채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채무 증가의 맥락과 불가피성에 주목했습니다. 제도금융권 내에서의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이른바 '통 대환' 대출을 받은 것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가 이러한 대출을 통해 채무를 의도적으로 증가시켰다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 개인회생제도의 취지 재확인
이 판결은 개인회생제도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라는 본질적 목적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채무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취한 불가피한 선택들이 있더라도, 진정한 회생 의지가 있다면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실무적 시사점
단순히 대출의 규모나 시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변제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현재까지 실무가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판결은 개인회생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충실한 해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본 판례 분석은 대법원 2013. 3. 15. 선고 2013마101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처한 구체적, 개별적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판례의 결론이 모든 경우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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