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분석

개인회생 기각 사유 -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과 그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다면?

회생파산전문 유익상 변호사 2025. 1. 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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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사유에 대해 판단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 6. 30.자 2020마5354 결정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 12. 24.자 2009마1137 결정 참조),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95조 제7호 소정의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6. 11.자 2011마201 결정 참조).
또한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법 제591조), 만약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9. 25.자 2008마1070 결정 참조).
2.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개인회생신청 1년 6개월 전인 2016. 12.경 그 배우자와 함께 운수업 운영을 위한 거액의 대출채무 및 보증채무를 부담하였고, 2017. 1.경부터 2018. 4.경까지 배우자에게 7,577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채무자가 2019. 7. 12. 제출한 위 돈의 사용내역은 상당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내역을 알기 어렵고, 그 사용내역도 운수업 관련 대출채무 외의 용도(생활비, 자녀용돈, 병원비, 카드대금)로 사용되어서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가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정과 그 제출자료 만으로는 부인대상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보정 권고에 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95조 제7호 소정의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결정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인 재항고인은 이 사건 신청 이후 2018. 6. 11.부터 2019. 5. 27.까지 회생위원의 6회에 걸친 보정권고에 따라 개인회생 필수자료, 누락된 채권자 및 부채증명, 회생채권자 목록 및 회생계획안 수정 등에 대한 보정자료를 8차례 제출하며 법원의 보정권고에 응하여 왔고, 제1심법원의 2019. 6. 24.자 보정권고에 대하여도 재항고인이 2019. 7. 12.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배우자에 지급한 돈의 사용내역 등을 정리한 자료와 배우자의 진술서를 첨부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재항고인이 배우자에게 송금한 돈 7,247만 원이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으나 재항고인은 보정서에서 송금한 돈이 합계 7,577만 원임을 밝히고, 채무자의 사업 확장을 위하여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차량을 추가 구입함에 따라 차량할부금 및 생활비로 배우자에게 송금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기재하였다.
다. 그런데 1심법원은 채무자의 위 보정서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 보정권고 없이 2019. 7. 18. 보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항고심에서도 채무자에게 재차 보정을 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시정하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항고를 기각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지시사항을 반영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왔고, 2019. 6. 24.자 보정권고에 대하여도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설령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배우자에게 송금된 7,577만 원 중 4,545만 원 가량이 B과 C에 대한 대출금으로 변제되었고, 배우자가 대표로 등록된 사업자도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 무렵인 2018. 5.경 폐업한 사실도 인정되어서 재항고인의 주장대로 사업을 위해 추가로 구매한 차량구매대금의 원리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바. 제1심법원이 부인대상 행위로 지적한 금액과 재항고인이 송금하였다는 돈의 액수가 서로 다르고, 사업용 차량대출채무의 변제 등에 관한 재항고인의 주장도 객관적 자료로 확인될 여지가 있으므로, 부인대상의 범위에 관하여 재항고인에게 다시 보정을 명하여 시정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 경우 원심은 채무자에게 추가로 보정할 기회를 부여한 뒤 법 제595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신청 불성실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사. 그럼에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제출한 보정자료의 부족한 점만을 문제 삼아 이 사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595조 제7호에 정해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오늘 알아볼 대법원 판례는 사업 실패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성실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영업 실패로 인한 채무 증가와 그 이후의 생계형 채무 발생이 개인회생 신청의 성실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과 경과

- 사업 실패와 채무 발생 과정

이 사건의 채무자는 2016년 12월경 배우자와 함께 운수업을 시작했으나 실패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배우자에게 7,577만 원을 지급했는데, 2019년 7월 12일 채무자가 채출한 위 돈의 사용내역에 따르면 상당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내역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사용내역 중 상당 부분이 운수업 관련 대출채무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자녀양육비, 병원비, 카드대금 등 생계비 지출에 해당했습니다.

 

- 법원의 심리 과정

채무자는 2018년 6월 11일부터 2019년 5월 27일까지 회생위원의 6회에 걸친 보정권고에 따라 개인회생 필수자료, 누락된 채권자 및 부채증빙, 회생채권자 목록 및 회생계획안 수정 등에 대한 보정자료를 8차례 제출했습니다. 제1심법원의 2019년 6월 24일자 보정권고에 대해서도 채무자는 2019년 7월 12일 보정서를 제출하며 성실하게 대응했습니다.

 

 

 

2. 쟁점 사항

- 채무 발생의 적정성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운수업 실패 이후 발생한 채무와 그 사용처가 개인회생 신청의 성실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지급한 거액의 자금과 그 사용내역의 불명확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 절차 진행의 성실성 평가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채무자가 보정권고에 대응한 태도와 자료 제출의 성실성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수차례에 걸친 보정권고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 방식이 개인회생 신청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평가

대법원은 운수업 실패로 인한 채무 발생과 이후의 생계형 지출에 대해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했습니다. 비록 배우자에게 지급된 자금의 사용처가 완전히 투명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개인회생 신청의 성실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라는 맥락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 절차 진행 태도에 대한 평가

대법원은 채무자가 회생위원과 법원의 보정권고에 성실하게 대응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보정요구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절차에 협조한 태도는 개인회생 신청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 실패한 사업자의 개인회생 기회 보장

이 판결은 사업 실패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법원은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발생과 그 이후의 생계형 채무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회생의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 절차적 성실성의 중요성 확인

또한 이 판결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의 요구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적 성실성이 개인회생 신청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했습니다.

 

 

 

5. 마치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개인회생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채무자의 재기 기회를 보장 측면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 실패 후의 채무 발생과 생계형 지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절차적 성실성을 중시하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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