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회생파산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실무상 자주 활용되지는 않지만, 채무자회생법 제585조의 환취권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5조(환취권) 제407조 내지 제410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407조(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07조의2(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① 「신탁법」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후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탁재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