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WGexuIjqjfo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주식, 가상화폐 투자,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율 80% 이상'을 요구하는 보정을 거의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이 법령, 대법원 규칙, 실무준칙 어디에도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 정보공개 청구 결과, 법원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은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반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미 2022년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 및 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을 과도하게 반영하는 실무 방식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지방법원은 투자 손실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근거없이 특정 변제율을 강제하고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