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본조의 의의파산절차의 경우 채권자에게, 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의 채권자 또는 주주에게도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그 노동력을 투입하여 얻게 되는 장래의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을변제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하지 않는다면 변제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그 신청권자를 채무자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채무자의 절차 선택권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채무자는 본저에 따라 개인회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