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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개인회생 개시결정 취소 - 채무자회생법 제599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여러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99조를 중심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의 의미와 그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의 의의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결정 취지를 송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개시결정이 취소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개인회생절차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채권자들은 개별적인 채권 추심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첫째,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둘째, 개시결정에 대한 ..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환취권 제도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회생파산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실무상 자주 활용되지는 않지만, 채무자회생법 제585조의 환취권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5조(환취권) 제407조 내지 제410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407조(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07조의2(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① 「신탁법」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후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탁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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