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취하란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신청자가 자발적으로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채무자회생법 제594조에 따르면, 모든 상황에서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취하의 법적 근거채무자회생법 제594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592조에 따른 보전처분, 제593조에 따른 중지·금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