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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전문 5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상계권 - 계좌 이용 시 유의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회생파산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상계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7조(상계권)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416조(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제417조(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기한부 또는 해제조건부이거나 제426조에 규정된 것인 때에도..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환취권 제도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회생파산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실무상 자주 활용되지는 않지만, 채무자회생법 제585조의 환취권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5조(환취권) 제407조 내지 제410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407조(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07조의2(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① 「신탁법」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후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탁재산을 ..

개인회생 재단채권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도산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이사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재단채권(채무자회생법 제583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원천징수하는 조세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개인회생재단이란? - 새출발을 위한 핵심 제도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이사를 맡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재단'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0조(개인회생재단)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②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

개인회생 제도 - 새로운 시작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

안녕하세요. 도산전문 변호사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유익상 변호사입니다.수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면서 느낀 점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성공적인 회생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법 제579조를 시작으로 매일 각 조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각 조문의 규정취지와 실무상 절차 진행 등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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