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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인권 3

명의신탁 재산을 반환한 경우 - 사해행위,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이유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위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취득하여 남편인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인데 소외 1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복구시킨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

판례 분석 2025.02.28

개인회생 편파변제와 청산가치 - 보정권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편파변제'와 '청산가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청산가치 반영을 요구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파변제란?편파변제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이전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부인권'의 대상이 되며, 이는 채권자들의 공평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부인권 대상이 되는 주요 사례- 채무 변제 능력이 있는 재산을 특정 지인이나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회생파산 정보 2025.01.09

개인회생 부인권이란? 부인권 제도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회생파산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인권'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부인권) ①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②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③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④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⑤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1. 부인권이란?채무가 늘어나면서 급한 마음에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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